이사 비용에서 생각보다 큰 몫이 복비(중개수수료)입니다. 요율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숫자는 “이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상한”일 뿐, 그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 복비 계산법과 실제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계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
- 아끼는 법: 계약서 쓰기 전에 금액 협의
전세 복비 계산 예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입니다.
| 전세 보증금 | 요율 | 최대 복비 (부가세 별도) |
|---|---|---|
| 8천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300,000원 |
| 2억 원 | 0.3% | 600,000원 |
| 3억 원 | 0.3% | 900,000원 |
| 5억 원 | 0.3% | 1,500,000원 |
| 7억 원 | 0.4% | 2,800,000원 |
5억 9천만 원 전세는 0.3%로 177만 원인데, 6억 원이 되면 0.4%로 240만 원이 됩니다.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요율이 한 단계 높아지니 금액을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월세 복비 계산 예시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원 + 5,000만 원 = 6,000만 원이고, 0.4%를 곱한 24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4,000만 원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니, 500만 원 + 2,800만 원 = 3,300만 원에 0.5%를 곱한 16만 5천 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 계약서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하세요. 요율은 상한이라 협의할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 “복비는 얼마로 생각하시나요?”라고 먼저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부가세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복비에 부가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더 낮거나 없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복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로 내면서 영수증을 꼭 요청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으세요. 복비에는 등기부 확인, 권리관계 설명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협의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내나요?
네. 각자 계약한 중개사에게 위 상한 안에서 따로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서 새 세입자를 구할 때는 관행상 나가는 세입자가 새 계약의 집주인 측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하세요.
매매·오피스텔·상가 요율까지 내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매물 면적이 ㎡로만 적혀 있다면 84㎡ 평수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