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고, 1년이 안 됐다면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365일)이 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에, 1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면 1년 치 퇴직금이고, 여기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309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1,052만 원입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표
| 월 평균 급여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0,000원 | 2,445,652원 | 7,343,657원 | 12,234,961원 | 24,469,923원 |
| 3,000,000원 | 2,934,783원 | 8,812,388원 | 14,681,954원 | 29,363,907원 |
| 4,000,000원 | 3,913,043원 | 11,749,851원 | 19,575,938원 | 39,151,876원 |
| 5,000,000원 | 4,891,304원 | 14,687,314원 | 24,469,923원 | 48,939,845원 |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 급여만 있는 경우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커서 일반 월급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 몇 년, 퇴직금 수천만 원 수준이면 보통 수십만 원 이하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줄여 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른가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고,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 기준으로 셉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휴업이나 결근으로 3개월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