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에 생길 연차를 날짜별 표로 보여 줍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모두 계산하고, 통상시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연차수당도 알려 줍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생깁니다.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 근속 기간 | 연차휴가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근속 1년 | 15일 |
| 근속 2년 | 15일 |
| 근속 3년 | 16일 |
| 근속 5년 | 17일 |
| 근속 7년 | 18일 |
| 근속 9년 | 19일 |
| 근속 11년 | 20일 |
| 근속 15년 | 22일 |
| 근속 19년 | 24일 |
| 근속 21년 | 25일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가 편하도록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일한 기간만큼 비례 연차(15일 × 근무일수 ÷ 365)를 줍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연차 5일이 남았다면 48만 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딱 1년(365일) 근무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깁니다.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차·반반차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으로 연차를 0.5일, 0.25일 단위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