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첫해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저 연차 며칠 있어요?”입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따로 생기고, 법이 몇 번 바뀌어서 인터넷에 오래된 설명도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입사 첫 2년 동안 연차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주의: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사라짐(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도 없음)
입사 1년차 연차 생기는 순서
2026년 3월 2일에 입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날짜 | 생기는 연차 | 누적 |
|---|---|---|
| 2026년 4월 2일 (1개월 개근) | 1일 | 1일 |
| 2026년 5월 2일 (2개월 개근) | 1일 | 2일 |
| … | 매달 1일 | … |
| 2027년 2월 2일 (11개월 개근) | 1일 | 11일 |
| 2027년 3월 2일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새로 15일 |
첫 1년 동안은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다니면 처음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위 예시라면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경우
1년 계약직은 11일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깁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긴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계약이 1년 하루 이상이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그 해에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만 생깁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2년차 이후 연차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25일입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어느 쪽을 쓰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니, 입사일을 넣어 연차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의 수당도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수습도 근로 기간이라 한 달 개근하면 1일씩 생깁니다.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쓰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씁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일(예: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대신 쓰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