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지급기간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만 넣으면 하루 받는 실업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고용보험법의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유급 근무일 기준, 주휴일 포함)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하루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 상한액 68,100원: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하루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6,000원 →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약 334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4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월평균 급여1일 지급액150일210일240일
2,000,000원66,048원 (하한)9,907,200원13,870,080원15,851,520원
2,500,000원66,048원 (하한)9,907,200원13,870,080원15,851,520원
3,000,000원66,048원 (하한)9,907,200원13,870,080원15,851,520원
3,500,000원68,100원 (상한)10,215,000원14,301,000원16,344,000원
4,000,000원68,100원 (상한)10,215,000원14,301,000원16,344,000원
5,000,000원68,100원 (상한)10,215,000원14,301,000원16,344,000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일 기준, 가입기간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5년이면 210일, 52세에 10년 이상이면 27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4. 보통 1~4주마다 정해진 날 실업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수당, 실제 3개월 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